Partial derivatives (WIP)
다변수함수
편미분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하기전에 일단 다변수함수가 무었인지 알아야 한다..
definition
이변수함수의 정의: 순서쌍
level curves the level curves of a function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간다면? “레벨 서피스” 가 만들어 진다고 할수 있다.
레벨 서피스: 방정식
리미트와 연속성
이제부터는, 다변수 함수의 극한을 생각해야 한다.
definition of limit (multi-variable)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x,y) 가 (a,b)로 어떤 “길” 을 따라서 가든, 일정한 값에 가까워 져야함을 의미한다.
note: 우리는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수 없음을 안다
(입델은 극한값으로 의심되는 값을 컨펌하는 도구이지, 절대 극한값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다!). 직관적으로,
연속의 정의: 모든
직관적으로, 단변수 상황에서의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은 대부분 동일하게 다변수 상황에서 성립한다.
편미분의 정의
“파셜” 미분의 정의는 “변수를 고정 (단변수화) 후 미분한것” 이다.
이때,
이때 편미분 노테이션으로는
이때 드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곱셈의 교환법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할수 있는데,
클레로 정리
(증명은 mvt로 꼼지락 거리기)
(중요!!!11!!!) 리니어라이제이션과 디프런셔블
일변수함수에서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사실상 디프런셔블의 여부를 판단하는것이라 할수 있는데, 다변수로 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differentiable” 함 =
(단순하게 디프런셔블을 미분가능이라 부르기에는 에매하기에 디프런셔블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때 이변수 함수의 선형근사는 접평면이 나온다. (일변수 함수의 선형근사는 접선) 그럼 접평면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무었인가?
백터
노말백터를 구했으니 평면의 식에 이를 대입하면,
이때 함수의 선형근사
체인 룰
편미분을 fraction 처럼 표시하는 이유는 당연히 체인 룰 때문이라고 유추할수 있다.
Case1: 디프런셔블 함수
(
Case 2: 디프런셔블 함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케이스 2는 케이스 1을 일반화한 것임을 알수있다.
체인룰:
(
음함수와 편미분
적당한 디프런셔블 함수
그렇다면
(
방향미분
방향미분의 정의:
이떄,
이걸 어디에 써먹냐? (나도 몰라요) 일반적인 편미분은
그라디언트
또한, 디프런셔블한 함수
즉!
by taking the contrapositive of the statement above, we obtain
이 명제는 아주 강력한 명제인데, 선형근사가 가능한지가 아닌 방향미분과 그라드를 (정의에 충실하게) 구해 비교하는 것만으로 디프런셔블하지 않음을 증명할수 있다!
note: 즉
이때